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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7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

헌정 사상 처음이다

  • 박수진
  • 입력 2019.02.11 14:58
  • 수정 2019.02.11 15:14
ⓒ뉴스1

재판 개입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총 47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(71)이 11일 구속기소됐다. 

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출신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것은 전직과 현직을 통틀어 헌정 사상 처음이다.

 

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재직 기간 6년 동안,

- ‘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를 위한 재판 개입’

- ‘대내외적 비판 세력 탄압’

- ‘부당한 조직보호’를 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.

 

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양 전 대법원장을 구체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, 공무상비밀누설, 허위공문서작성·행사, 위계공무집행방해,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 손실, 공전자기록등 위작, 위작공전자기록등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.

 

양 전 대법원장이 ‘재판 거래’를 위해 개입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사건들은 아래와 같다.

-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

-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

-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 

 

아래는 헌법재판소를 견제해 사법부의 위상을 높일 목적으로 개입했다고 조사된 재판들이다.

-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사건

- 대법원과 헌재에 동시에 계류된 매립지 귀속분쟁 관련 사건

- 통합진보당 관련 행정소송 및 재판 일체

 

직접 재판에 개입한 것 외에도 ‘블랙리스트 작성‘, ‘사적 비자금 조성‘, ‘불법 기밀 수집’ 등과 관련한 비위 내용들은 아래와 같다.

- 헌재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보고

 

-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 청와대를 통한 헌재 압박

 

-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 대필 게재

 

- 2012~2017년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을 비판하고 사법행정에 부담을 준 행동을 한 법관들에게 문책성 인사조치

 

- 2013~2017년 매년 정기인사에서 총 31명을 ‘물의 야기’ 법관에 포함해 문책성 인사조치를 검토하거나 부정적 인사정보를 소속법원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 지시

 

-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 비판,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, 대법관 임명제청 비판 등 법원 내부망 게시판에 재판 비판 및 사회 현안에 관한 글을 쓴 법관을 상대로 문책성 인사 

 

-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상 불이익 검토

 

- 법원 외부 인터넷 법관 카페인 ‘이판사판야단법석’ 와해 시도

 

- 대한변호사협회 및 회장 압박

 

- 긴급조기 국가배상 인용 판결 법관 징계 시도

 

-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개입

 

-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은폐·축소

 

- ‘정운호 게이트’ 관련 판사 비위 은폐·축소 및 영장 재판개입

 

-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 확대 저리를 위한 수사기밀 수집 지시

 

- 법관 비리 수사 관련 영장청구서 사본 유출 지시

 

- 공보관실 운영비로 책정된 예산 3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 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에게 ‘대법원장 격려금’으로 지급 등 -뉴스1

검찰은 이밖에도 박병대,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을 불구속기소했으며 앞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 기소했다.

이들 외에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들과 관련된 전, 현직 판사 100여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를 고려해 2월 중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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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대법원 #양승태 #재판거래